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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90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4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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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