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88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강제동원 등으로 한반도의 많은 청년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시켜 탄광이나 군수시설 등에서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시켰고, 얼마 안 되는 임금에서 급여 대부분을 강제로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 등에 납입케 하였으나,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전하자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할린에서 철수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7 발의
발의2019.0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강제동원 등으로 한반도의 많은 청년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시켜 탄광이나 군수시설 등에서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시켰고, 얼마 안 되는 임금에서 급여 대부분을 강제로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 등에 납입케 하였으나,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전하자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할린에서 철수함.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는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사할린에 방치되어 1990년 한?러 수교 이전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한국에 남아 있던 가족들도 한평생을 이산의 아픔으로 보내야 했음.
1993년 한국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일본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여 1994년부터 영주귀국사업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이후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만을 영주귀국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직계비속과의 ‘제2의 이산’이 지속되는 상황임.
2005년 민관위원회의 발표 당시 이중징용 및 반인도적 전쟁범죄(학살)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영주귀국 대상 사할린동포의 수, 무국적자로 있는 사할린동포 2세의 잔류현황 등에 대한 조사 또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같은 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사할린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로서 사할린동포 문제는 아직도 지원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사할린 동포 전반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지원 방향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사할린 동포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타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할린동포의 피해를 집약할 수 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존속기관 경과로 해체됨.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한인 및 그 후손으로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사할린동포 및 국내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일제강점 당시 개인별로 적립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교섭?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일제에 의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결정,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동반가족 여부 결정, 역사관 및 추도 공간 조성, 사할린동포를 위한 양로원 및 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사할린동포 또는 사할린동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신청 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마.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해사건 및 그 피해인지의 여부, 해당 피해사건 및 피해의 원인?배경, 사할린동포 또는 국내유족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23조).
바.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또는 국내유족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32조).
사. 국가는 지원대상자 중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속한 영주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 중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을 동반하여 귀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가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4조).
자. 영주귀국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하여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9조).
차. 영주귀국가족에게 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40조 및 제42조).
카. 국가는 영주귀국가족의 생활안정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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