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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실질환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실질환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5조의4 및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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