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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이나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이나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안 제101조 및 제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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