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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그러나 여전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불과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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