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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5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하며,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하며,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함(안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9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생 략)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9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통보"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또는 관리 중인 해상사격ㆍ해상훈련과 진행 중인 공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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