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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8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나 항해에 필요한경고 등을 매주 항행통보(긴급한 사항은 항행경보)를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5 발의
발의2021.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나 항해에 필요한경고 등을 매주 항행통보(긴급한 사항은 항행경보)를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그러나, 최근 경북 울릉 해상에서 조선소가 해군함을 해군에게 이양하기 전 시험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간 여객선 앞에 포탄을 떨어트려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6.1.)하였음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9조),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9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생 략)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9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통보"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또는 관리 중인 해상사격ㆍ해상훈련과 진행 중인 공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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