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 중인 노인에 대해 폭행ㆍ상해를 가하거나 성폭력,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 상 보호ㆍ감독 중인 노인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 중인 노인에 대해 폭행ㆍ상해를 가하거나 성폭력,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 상 보호ㆍ감독 중인 노인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다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 처벌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복지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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