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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어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951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질병관리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대표발의 곽정숙 민주노동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9.10 발의
발의2009.09.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질병관리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결격사유를 합리적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24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24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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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