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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2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법사위 회부2009.12.11
법사위 상정2009.12.28
법사위 의결2009.12.28
발의2009.12.29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신설). 나.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에 있어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법 제16조제4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2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① 스포츠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002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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