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37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발의
발의2009.04.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신설).
나.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에 있어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법 제16조제4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2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① 스포츠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002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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