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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56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헌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4 공포
발의2010.06.09
위원회 회부2010.06.10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법사위 상정2011.03.10
법사위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4 (법률 제10528호) · 시행 2011-04-0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통고처분) ①·② (생 략)
제9조(통고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資力) 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 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28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력(資力)”을 “자금이나 납부 능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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