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등에 대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제44조제1항제4호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하며, 구급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 초과 운행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안 제44조의3 및 안 제46조의2).
사.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아.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등이 해당 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자.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49조).
차.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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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29호) · 시행 2018-12-03 · 바뀐 줄 37 / 5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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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신 설>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급실 환자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생 략)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신 설>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생 략)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자동차 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구급차 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응급환자의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생 략)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5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② (생 략)
제6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신 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신 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3의3. (생 략)
2.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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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1조의4ㆍ제31조의5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를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중 "구급자동차"를 "구급차"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등"을 "내부장치 등"으로 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의 제목 중 "기록"을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응급환자의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2"로, "제49조제2항ㆍ제3항"을 "제49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6조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제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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