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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341찬성
새누리당460140찬성
국민의당200211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구갑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