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3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