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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4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또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11조 개정 및 제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5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청원경찰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5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60조, 제66조제1항"을 "제60조"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중 "청원경찰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을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으로,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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