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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또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700210찬성
국민의당23017찬성
국민의힘17037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