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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8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재벌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현행법 제3조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득액 기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 및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준액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5
위원회 회부2017.01.06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재벌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현행법 제3조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득액 기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 및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준액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횡령·배임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등이 가능하여 처벌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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