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5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2.13
위원회 회부2018.02.14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0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0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관할지역"을 "5년마다 관할지역"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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