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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5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2.13
위원회 회부2018.02.14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0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0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관할지역"을 "5년마다 관할지역"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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