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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1437찬성
새누리당500131찬성
국민의당140215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반대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