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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10.08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 교부에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지난 2015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어 지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안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13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9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35조(보조금) ①·② (생 략)
제135조(보조금) ①·② (현행과 같음)
주무관청 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1조의2 중 "제137조"를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로 한다. 제135조제3항 중 "주무관청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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