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 교부에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지난 2015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어 지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3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