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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2 발의
발의2016.09.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받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재원을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5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5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제92조제6호 중 "인증을"을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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