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2 발의
발의2016.09.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받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재원을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5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5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제92조제6호 중 "인증을"을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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