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30 발의
발의2018.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원 역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6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0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6 (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6 (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생 략)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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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 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의 제목 "(보조금 등)"을 "(보조 및 출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를"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出捐)"을 "출연"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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