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12
위원회 의결2020.03.12
법사위 회부2020.03.12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6).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다.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6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0 / 1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6 (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6 (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생 략)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 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의 제목 "(보조금 등)"을 "(보조 및 출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를"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出捐)"을 "출연"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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