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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6).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다.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117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