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8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그 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2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그 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의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9호의2),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액을 현실화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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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2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1 / 1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시설의 설치 등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의 시설의 설치 등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8호의2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삭 제>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72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8호의2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15조제1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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