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2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시설의 설치 등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의 시설의 설치 등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8호의2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삭 제>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72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8호의2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15조제1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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