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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4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에서 13종의…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에서 13종의 병해충이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 등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4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배하는 자"를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50조제2항제4호 중 "재배자"를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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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