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에서 13종의 병해충이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 등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52찬성
새누리당430133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