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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세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영세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은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7 발의
발의2016.06.27

무슨 법안인가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세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영세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은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게 되어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영세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소득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정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제1항제2호, 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1 (법률 제16867호) · 시행 2020-07-22 · 바뀐 줄 12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 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 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② (생 략)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벌칙) ① (생 략)
제1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을 "1천5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30"을 "1천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3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으로 한다. 제100조의4를 제100조의5로 하고, 제10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3조의2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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