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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8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4 발의
발의2017.04.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2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6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2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 제3장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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