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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06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발의2017.07.1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 나.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2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6 / 2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2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 제3장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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