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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 나.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