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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상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6 발의
발의2017.11.16

무슨 법안인가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상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2 / 6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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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 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조정부) ① ∼ ⑥ (생 략)
제23조(조정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 ⑥ (생 략)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 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감정부) ① (생 략)
제26조(감정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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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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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⑩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신 설>
⑭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 ⑧ (생 략)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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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 ③ (생 략)
제29조(감정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생 략)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 (간이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33조의2 (간이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생 략)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신 설>
4.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 ③ (생 략)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27조제9항제2호 중 "장애등급 제1급 중"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조정부에"를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간이조정결정)"을 "(간이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은"을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결정할 수 있다"를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따른 송달"을 "따른 조정결정 송달"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제42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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