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4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3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생 략)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생 략)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3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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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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