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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 사업을…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8 발의
발의2018.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 사업을 하는 경우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대부분 직접 해외에서 유통·판매 등 원양어업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3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생 략)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생 략)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3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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