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 및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산정기초인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무상 보상 종류의 확대 적용(안 제42조)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토록 함.
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2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2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제6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4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12 / 2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의3(재요양) ① (생 략)
제33조의3(재요양)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해연금의 수급권자 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 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생 략)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 평균기준소득월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2. 평균기준소득월액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를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을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으로, "장애"를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으로, "장애"를 "장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6조(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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