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 및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산정기초인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