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5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18.02.01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0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원) ① ∼ ⑦ (생 략)
제31조(임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0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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