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