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