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2.07
위원회 회부2018.02.08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이전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5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토지매수"를 "토지 등의 매수"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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