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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이전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480133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호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