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6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 본사와 국내 자사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세수확보의 차질과 함께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상하여 국내에 있는 자사에 발생되어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함.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1
위원회 회부2019.02.12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외 본사와 국내 자사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세수확보의 차질과 함께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상하여 국내에 있는 자사에 발생되어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원가 산정 시 관세 목적상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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