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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3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이에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이에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9조3의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3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0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생 략)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ㆍ보수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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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 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 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3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수(淡水)나"를 "민물이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한 경우에는"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개수·보수하는"를 "개선·보수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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