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1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매년 내수면 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6 발의
발의2018.03.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매년 내수면 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며,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3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0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생 략)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ㆍ보수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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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 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 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3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수(淡水)나"를 "민물이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한 경우에는"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개수·보수하는"를 "개선·보수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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