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0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신군부가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것으로 6월 항쟁의 기반이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음.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은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신군부가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것으로 6월 항쟁의 기반이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음.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은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심지어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상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사건도 발생함.
이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기강을 견고히 하여 사회질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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