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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어선설비기준」에는 예상치 못한 해상사고로 인하여 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선에는 최대 승선 인원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에서 조업할 때 작업 수행의 불편함을 이유로 많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해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어선설비기준」에는 예상치 못한 해상사고로 인하여 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선에는 최대 승선 인원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에서 조업할 때 작업 수행의 불편함을 이유로 많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해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원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대부분 어업인의 사업규모가 영세한 것을 감안하면 구명조끼 구입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선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장은 어선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명조끼 비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안 제5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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