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0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에서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5
위원회 회부2014.08.06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인지세법에서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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