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6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이를 따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1.04
위원회 회부2017.01.05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8
법사위 회부2017.03.2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4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4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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